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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노리는 소액 고금리 대출인 ‘대리입금’이 성행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 등에서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만1천90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2017년 적발 건수(1천328건)와 비교하면 약 9배 규모로 증가했다. 신종 불법금융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4천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대출(3천94건), 통장 매매(2천401건) 순이었다.
 최근 성행하는 '대리입금'은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해주는 불법 대부업이다.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한다. 


문제는 수고비 명목으로 하루에 수십%의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휴대폰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아이템을 사서 넘겨주면 결제액의 30∼50%를 수수료로 떼고 남은 돈을 현금으로 주는 '상품권 깡'도 성행한다.


금감원은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SNS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하면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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