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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 25만원, 최고 100만원의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용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청년배당(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1분기 신청을 받는다.
청년배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 해당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내 3년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24세 청년이다. 출생일 기준 1994.1.2~1995.1.1일이다. 



청년배당은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을 따지지 않고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전자카드)로 지급한다. 분기별 신청해야 하며, 1인 최대 연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청년 배당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apply.jobaba.net) 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초수급자의 경우 수급비 중지 또는 감소 가능성이 있다.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 후 신청하는게 좋다. 또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도 중복신청 불가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과천시 내에 있는 재래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 가맹점에서 직불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올해 과천시의 청년 배당을 지급받게 되는 대상자는 806명이며, 총 예산은 8억6백만 원이다. 

김남일 과천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 준비와 안정적인 생활 영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청년배당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발급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배당 사업은 경기도와 도 내 31개 시·군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청년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 사업이다. 올해 총예산은 1,753억 원으로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기도 청년은 17만5,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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