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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자신과 불륜설에 휩싸인 김미나 씨 남편 조모씨가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그해 4월 김 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24일 1심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재판부 “김미나씨 진술 신빙성 부족”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미필적으로나마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김미나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미나 씨가 강 변호사에게 들었다고 하는 소송 취하 방법에 대한 설명 내용은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강 변호사가 미필적으로도 고의로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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