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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도심에 소재한 에스트로쇼핑건물 (그레이스호텔) 재건축이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이 모씨 등 에스트로쇼핑 건물의 상가소유자 및 임차인 61명은 3일 이 건물 재건축 조합장이자 관리단 관리인 강 모씨와 이 건물의 위탁관리회사인 우리관리주식회사 노 모 대표이사 두 명을 업무상 배임죄(형법 356조)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들은 “강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25조에 의거해 관리비를 관리하는 의무를 이행해야하고 노 대표이사는 관리비를 징수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강 관리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노 대표가 미납관리비를 삭감하는 등 행위로 두 사람은 4457만원의 피해를 구분소유자들에게 끼쳤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강 관리인이 이 건물 7층에서 영업을 하면서 2016년 5월부터 2017년12월까지 20개월 간 매월 220만~380만원씩 부과된 6236만원의 관리비 중에 2020만원만 납부했고 

▶두 사람은 강 관리인이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를 입금된 것처럼 관리비 수납대장에 기재하였고 

▶강 관리인이 2020만원만 납부했는데도 노 대표는 미납관리비 및 미납연체료를 삭감했으며 

▶이로써 강 관리인에게 4457만원 (미납관리비 4216만원+ 연체료 241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도록 하고 건물 상가 소유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형법 356조는 “업무상 업무에 위배하여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 측에서는 지난달 중순 영업 중인 상가와 사용 중인 사무실 등을 3월말까지 비울 것을 요구하고 비우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 방침을 상가 소유자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 조합측은 당시 “신탁등기 및 이주관련 안내를 수차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행되지 않는 조합원 및 세입자는 법적절차에 의거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져야한다. 뿐 아니라 명도소송 및 법적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에스트로쇼핑은 과천정부청사 개청에 맞춰 1986년에 준공한 13층 건물이다. 

 재건축은 지난해 5월30일 용적률 1299%로 건축허가가 났다. 7~22층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지을 예정인데 최근 과천시에서 7월말까지 경관심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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