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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고발을 받은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수사 끝에 이 전 이사장이 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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