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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 목사 특혜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 국민 반발 거세 - 정성호 기재위원장이 발의 후 일사천리 처리 ..직장인엔 신용카드 공제도 …
  • 기사등록 2019-04-03 11:34:09
  • 기사수정 2019-04-03 13: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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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한테 뭐 받으셨나요? 직장인과 왜 다른 기준으로 세금을 거두나요? 종교인 편들고 일반 국민은 무시하는 거죠? 상위 1프로 개신교 특혜법안 당장 버리세요.”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고 국회 보냈더니 목사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네요.”

“일반 월급쟁이는 신용카드 공제까지 철회하려하면서 종교인 퇴직금 10억에 500만원과세 ᆢ온갖 고생한 직장인은 1억5천 과세 ᆢ 제 정신입니까”


국회기재위원장 정성호(58 ·경기 양주 3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에 달린 댓글이다. 정 의원이 대형교회 목사에 주로 특혜가 돌아가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일사천리로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재위에서 처리한 데 반응들이다. 욕설을 퍼붓는 댓글도 달렸다. 

 정성호 기재위원장. 사진=페이스북


♦본회의 처리도 일사천리로 가나 


정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대형교회목사 특혜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에서 간단하게 통과됐다. 조세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물론 기재부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반대의견을 내지 않은 것은 의외다.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의 원성을 매일 들으면서도 그냥 방관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받는다.

 국회는 4일쯤 법사위 논의 후 곧장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여야가 대치 정국 아래서도 이 문제만큼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 반발 여론이 거세다.  


♦여론조사서 국민 3명 중 2명이 반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교인의 퇴직금 소득세를 대폭 완화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국민 3명 중 2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리얼미터가 3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찬반 여론을 물은 결과 ‘발생한 모든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65.8%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가 통과시킨 개정안에 대한 찬성은 20.9%에 그쳤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포함한 모든 이념성향, 정당지지층, 지역, 연령에서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리얼미터는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국민 대다수가 종교인도 예외 없이 다른 직종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평등주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대형교회 목사 특혜법


여야가 통과시킨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금이 10억원일 경우 일반 국민은 1억5천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하나 종교인은 500만원만 내면 된다. 명백한 특혜이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법안이다.  

대형교회 특혜가 명백하다.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할수록 또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다.  작은 교회 또 천주교나 불교 같은 경우에는 종교인들한테 퇴직금 주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종교인 퇴직소득의 과세 범위다.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교인 과세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재직분에 대해서만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30년을 재직해 작년 말에 퇴직해 1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을 경우 1년치의 소득세 500만원 정도만 내도록 한 것이다. 

같은 조건의 퇴직금을 일반 근로자가 받았다면 약 30배 많은 1억 5천만 원 가까이 내야 하는 데 비하면 큰 특혜다. 

개정안은 또 이미 소득세를 낸 종교인에 대해서는 환급시켜주도록 했다. 부칙에서 작년 이후 전체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종교인에 대해서는 이 법 통과 후에는 더 낸 세금을 환급해 주도록 규정한 것이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종교인은 퇴직금에 대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다. 그런데 2018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종교인인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되면서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런 주장이 기독교계에서 나왔고 국회가 여기에 동조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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