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은 2일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의 경기장 진입을 막지 못한 경남FC에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조남돈 위원장은 "다양한 소명 자료를 통해 경남 구단이 정당 관계자들을 제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확인했다"면서도 "해당 지역(창원)에 경기 전부터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원들이 입장 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기장 안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력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적절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은 구단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경남FC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향후 한국당에 구상권을 행사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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