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갈임주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혐의에 대해 과천경찰서가 ‘불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불기소 의견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과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제갈 의원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제보자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기부행위에 대한 관련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고소인(제갈임주 의원)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CCTV 등 증거가 확보돼야 하는데 장례식장의 CCTV는 삭제돼 복구할 수 없었다”며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의견을 붙여 안양지청에 수사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먼저 조사한 과천선관위도 “당시 현장의 CCTV를 조사해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보존기한이 지나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장례식장의 CCTV 보존기한은 1주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제갈임주의원. 사진=페이스북
익명의 제보자는 1월12일 안양시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조의금을 기록한 장부에 제갈임주 이름과 액수를 확인하고 선관위에 제보했다. 이어 경찰에도 고소했다.
제갈 의원은 “방명록에 서명을 했지만 조의금을 전달하지 않았는데 이름 옆에 액수를 써 놓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실수’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상 조의금과 축의금 등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현직 의원도 대상이며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365일 상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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