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갈임주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혐의에 대해 과천경찰서가 ‘불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불기소 의견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과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제갈 의원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제보자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기부행위에 대한 관련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고소인(제갈임주 의원)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CCTV 등 증거가 확보돼야 하는데 장례식장의 CCTV는 삭제돼 복구할 수 없었다”며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의견을 붙여 안양지청에 수사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먼저 조사한 과천선관위도 “당시 현장의 CCTV를 조사해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보존기한이 지나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장례식장의 CCTV 보존기한은 1주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제보자는 1월12일 안양시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조의금을 기록한 장부에 제갈임주 이름과 액수를 확인하고 선관위에 제보했다. 이어 경찰에도 고소했다.
제갈 의원은 “방명록에 서명을 했지만 조의금을 전달하지 않았는데 이름 옆에 액수를 써 놓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실수’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상 조의금과 축의금 등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현직 의원도 대상이며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365일 상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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