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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위측이 화재보험금을 실외기보관소 공사비로 지출하자 소송 

화재 원인은 누전으로 밝혀져



과천그레이스호텔 상가공동관리위원회가 지난해 8월 이 건물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점포주 3명에게 모두 268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그레이스호텔 상가공동관리위원회는 원고 A씨에게 2200만원, 원고 B씨에게 130만원, 조정참가인 C씨에게 350만원을 각각 2019년3월29일까지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최근 내리고 통보했다. 법원은 “피해금 지급 지연 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피해자 3명은 그레이스호텔상가공동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각각 3064만원, 491만원, 234만원의 피해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이 상가공동관리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공관위가 보험사로부터 화재보험금을 받고도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위측은 화재 보험금을 받아 1층 실외기 보관 장소의 수리 공사비용으로 3000여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보상 보험금은 2200만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17일 그레이스호텔 실외기 화재로 2층 유천면옥, 1층 라테킹, 율목서적 등 점포가 큰 피해를 입었다. 사진=이슈게이트 



앞서 지난해 8월17일 이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 1,2층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 

화재원인은 국과수 감식결과 누전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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