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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은 3월13일 중국집서 누굴 만났나 - 연일 황교안 공격하던 박 후보자 역풍...돌연 침묵 모드
  • 기사등록 2019-03-29 18:22:48
  • 기사수정 2019-03-30 11: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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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2013년 3월 13일 고엽제 회장과 오찬" 메모

정치자금 내역에는 황교안과 오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공격하려다 역풍을 맞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고리로 황 대표를 옭아매려던 박 후보자가 자승자박하는 형국이 됐다. 


쟁점은 6년 전 2013년3월13일 일정이다. 이날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낮 2시쯤 김학의 법무차관 등 차관급 인사 발표를 했다. 

이보다 2시간 앞서 박영선 의원은 여의도 중국음식점 ‘외백’에서 오찬회동을 가졌다. 그런데 박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내역서에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과 점심을 같이 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어 박 의원은 3월13일 오후 4시40분에 법사위원장실에서 황 당시 장관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28일 기자들에게 언급한 내용이다. 뭔가 이상하다. 


찬찬히 그동안 진행 내용을 되살려보면 이렇다.

박 후보자는 지난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원장 시절 2013년 3월13일 김학의 CD를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보여주며 김학의를 차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들에게 과거 사용한 다이어리를 보여주었다.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40분 법사위원장실에서 법무부 장관 인사'라고 메모돼 있었다. 청문회에서 언급한 자신의 말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로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조사한 결과 의심쩍은 ‘중국집 오찬 일정’이 나오면서 박 의원의 이 같은 행동은 자충수가 되고 있다. 

박 후보자의 다이어리에는 당일 낮 12시 이형규 고엽제 총회장 등과 오찬 일정이 잡혀 있었다.  그러고 난 뒤 일정이 그날 오후 4시 40분에 법사위원장실에서 황 대표를 만나는 거였다. 박 후보자가 기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공문서인 정치자금 지출내역서는 전혀 다르다. 그날 오찬을 황교안 법무장관과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우리가 입수한 박 후보자의 2013년 3월 13일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여의도 중국 음식점에서 신임 법무부장관과 면담 및 오찬을 가지고 42만3900원을 결제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신임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대표를 의미한다. 결제한 업소는 국회의원들이 자주 방문하는 음식점이다. 


임명된 지 이틀 된 법무장관이 야당 소속인 법사위원장과 점심을 같이한 뒤 다시 4시40분에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박 의원이 만일 오찬을 허위로 신고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정치자금 내역서에 허위를 기록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는 것은 범법행위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할 정도로 엄격하다.


한국당은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연일 강하게 황 대표를 비난하고 압박하던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불거지자 침묵 속으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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