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소유자로 등기가 된 부인 이순자씨 등 3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절차 효력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공매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집행정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51억3천700만원에 낙찰된 연희동 자택의 소유권 이전 작업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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