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이 김은경 전 환경 영장 기각한 이유 살펴보니 - 청와대 인사권에 힘 실어준 것...공공기관 임원 물갈이 면죄부 준 것은 아니…
  • 기사등록 2019-03-26 16:58:28
  • 기사수정 2019-03-27 07:41:01
기사수정


권력 바뀌면 관행이라며 공공연히 되풀이 될 수도 

최순실 일파라는 표현을 써 정치적이라는 비판 불러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 전문>


-일괄사직서 청구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되었던 사정,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법령의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음 (대법원 1993.7.26.자 92모29판결 참조)

-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추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이 26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장문의 기각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김은경 전 환경장관. 사진=Jtbc캡쳐


기각사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해선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김 전 장관이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적다고 했다.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검찰이 적용한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일괄사직서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문재인 정권에서 정상화하기 위해 (물갈이를 할 수 있고)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 ▷청와대와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판단은 청와대가 주장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단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 결정의 후유증이 우려된다. 권력이 교체된 뒤 청와대와 정부가 공공기관장 물갈이 행위를 해도 죄가 안되는 면죄부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사례로 기록되는 것이다. 법이 과거정부에는 죄가 되고 새 정부에서는 죄가 안 되는 고무줄이 돼서는 안 된다. 불법은 불법인 것이다. 

박 판사가 '최순실일파'라는 표현을 쓴 것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과거 정권의 잘못을 부각시키고 현 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게 된 것인데 결국 정치적 판단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월 환경부가 작성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으로,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8곳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또는 제출 예정 여부 등이 담겨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433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