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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도심의 초고층 오피스텔 재건축이 기로에 섰다. 재건축 조례와 경관규정 등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원의 과천시 행정감사 결과가 이달 말에 나온다고 한다. 

감사원 판단에 따라 오피스텔 용적률 등의 재조정 작업이 재개될 수도 있다. 그레이스호텔 등 재건축이 복병을 만난 셈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와 오피스텔 재건축 파장 


감사원이 ▶과천시에 그레이스호텔 재건축 등 관련 오피스텔 용적률 등에 대한 변경을 주문하거나  ▶건축·경관 심의 실시를 권고하거나 ▶1300% 용적률의 재건축을 가능케 한 2017년 지구단위계획 고시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2018년6월21일 과천시 조례가 400% 용적률 제한으로 고무줄처럼 줄고 늘어난 데 대한 적절성과 균형성 위배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김종천 시장이 이런 경우의 수에 따라 관련 오피스텔 재건축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레이스호텔 재건축 같은 경우 현행 1299%, 지상 22층 높이에 맞춘 설계안을 수정해야 하고 새 설계안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과천그레이스호텔 건물. 관련자들은 3월말 종료될 감사원 행정감사 결과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감사원 행정감사 이달 말에 종료될 듯


과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계획 조례와 경관 조례 등에 대한 감사원 행정감사가 이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감사원 과천시 행정 감사는 감사팀이 지난해 11월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의 관련서류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 내부 검토를 통해 이달말쯤 과천시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감사는 그레이스호텔 재건축에 용적률 1299%가 허용된 과정이 적합한 지 등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감사는 시민단체가 나서 시민들 이름으로 요청했다. 과천시의회는 지난해 7월 일부 시의원들이 상정했던 감사원 행정감사 청구안을 ‘중복 이유’로 표결로 부결시켰다. 



♦2년 차이로 도심 재건축 용적률이 900%P 차이


과천시의회는 코오롱별관, 그레이스호텔 등 두 건물의 건축허가를 내주고 난 뒤 지난해 6월21일 뒤늦게 주거용 오피스텔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라 향후 상업지역의 오피스텔 건축은 그레이스호텔 같은 초고층이 불가능해졌다. 

앞서 시는 2017년 3월 도심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고 1300%까지 상향해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신축 가능케 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고시했다. 1년 사이에 용적률 차이가 900%포인트 차이가 난다. 고무줄이다. 

그레이스호텔의 1299% 용적률은 2년 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것이다.


♦코오롱별관은 용적률 20%P 감소 높이 24m 낮춰 

  대우미래에셋증권 부지 오피스텔 547실 줄여 


과천시는 지난1월31일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열어 지상 28층의 코오롱 별관건물 건축계획을 조정했다. 세대수를 기존 599실에서 550실로 49실 줄이고 건물높이는 95.5m로 24m 낮췄으며 용적률을 20%포인트 줄인 1,218%로 적용했다. 

미래에셋대우증권 부지 신축은 올해 1월21일 경기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서 높이를 90.7m로 8.2m 낮췄고 오피스텔은 547실을 줄여 319실로 축소하도록 조치했다. 용적률 826%가 적용돼 지상 20층과 25층 두 동으로 건축된다. (최초 허가 접수 시에는 지하5층~지상25층, 연면적 132,128㎡, 용적률 993%, 건폐율 66%, 최고높이 98.9m, 오피스텔 866실로 계획)


감사원 감사 중에도 코오롱별관 철거 공사는 진행됐다. 최근 포크레인으로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 코오롱 별관 용적률 20%P 낮췄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만


코오롱 별관 용적률을 20%P 낮췄지만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초고층 주거용 오피스텔이 도심에 들어올 경우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근 초중학교가 과밀학급이 될 수 밖에 없고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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