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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제대로 내라"
-현대글로비스 주식 매각 시 양도소득세만 1조원 이상 예상
- 현대모비스 지분 매입 자금 부족시 사재 동원해야 할 듯
- 현대차그룹 “대주주가 사회적 책임 다하겠다는 의지 표명” 
 -공정위 긍정평가


현대자동차가 29일 내놓은 지배구조 개편안에는 대주주인 정몽구(80) 회장과 정의선(48) 부회장의 ‘통 큰 결단’이 자리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대주주인 정 회장 부자는 현대모비스 주식의 변경상장이 완료되는 오는 7월 말 이후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존속 현대모비스 지분 전부(23.3%)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정 회장 부자는 현대모비스의 지분 30.2%(기존 정몽구 회장 6.96%ㆍ정의선 부회장 지분 없음)를 보유하게 되고 지배 구조도 단순화된다.

현대모비스의 지분 매입 자금은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갖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렇게 마련한 자금이 존속 현대모비스 지분 전량을 매입하기에 부족할 경우 두 부자는 현대차ㆍ현대제철 등 개인적으로 보유한 지분을 추가로 매각하거나 사재를 동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글로비스 주식 처분 과정에서 전례 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양도소득세도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 측은 해당 시점의 주식 가격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주주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최소 1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부터 대주주 대상 과세표준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세율이 주식을 매각해 생긴 소득의 22%에서 27.5%(주민세 포함)로 상향 조정된 점도 반영됐다.

국내 전체 주식시장에서 1년 간 거둬들이는 주식 양도소득세 규모가 약 2조~3조원(2016년 개인기준) 수준임을 감안하면 두 대주주가 낼 세금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 세금을 제대로 내고 투명하게 경영하자고 나선 정몽구 회장.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대주주가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한 지배구조 개편 방식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개편안이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주주와 시장에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도 “대주주가 지분거래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모두 지불하며 편법을 배제한 방식은 주주들에게 향후 주주 친화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시그널로 인식돼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이번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두고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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