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의 관사 입주에 대해 과천시의회가 “시정 조치를 해달라”며 관사입주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 의회는 김 시장이 관사입주를 철회하지 않으면 향후 조례를 통해 관사 운영에 대한 제재를 한다는 입장이다.
과천시가 보유 중인 관내 관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9개다. 과천시는 이중 다세대 주택 12가구를 2017년 시민에게 개방했다고 한다. 나머지 57가구를 사용 중이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18가구, 다세대주택은 24가구다. 15가구는 재건축단지에 묶여 있다. 과천시가 재건축 단지의 주요 소유주인 셈이다. <아래 덧붙이는 글 참조>
<이슈게이트 3월5일자 보도 ‘김종천 과천시장 최근 45평형 관사로 입주’ 참고>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이 11일 과천시의회에서 박종락 부의장, 류종우 의원과 함께 김종천 과천시장의 관사입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은 11일 과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힌 뒤 김종천 과천시장 관사 입주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게 의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의장은 “이전 의회인 7대에서도 과천시 관사운영의 적절성을 지켜야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며 “신계용 전 과천시장은 (그래서)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돈으로 전세로 입주했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시장이 관사에 입주한 경우는 전국 시도에서 3군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과천시의회는 최근 김 시장과 이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의회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시대 추세와 높은 전월세에 압박을 받는 시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시장은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조만간 기자회견 등으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을 가질 경우 향후 관사 69곳의 처리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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