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닥친 퇴직이나 실직은 정신적 상실감도 있지만 경제적 타격도 크다. 게다가 건강보험료까지 지역보험으로 넘어오면 재산이나 자동차 등이 합산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기 십상이다.
퇴직이나 실직 후에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당분간 유지하는 사람이 17만명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퇴직 후 직장 다닐 때 본인이 부담하던 건보료만 내면 된다.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해 직장에 다닐 때처럼 직장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자는 2018년 12월말 16만8천565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2013년 5월 도입됐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퇴사 후 소득이 없는데도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직장을 그만 둔 후 수입이 없는데도 건보료를 내라고 하자 민원이 폭증해 정부가 내놓은 특례제도다.
퇴직 후 고정 소득이 없는데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갑자기 올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 가입자 자격을 36개월간 유지하면서 직장인에 다닐 때처럼 본인부담 건보료인 50%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 퇴사 전 직장이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개인에게 공지를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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