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담당 판사는 안희정(53) 전 지사가 얼마나 위압적인 성관계를 가졌는지,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얼마나 개입됐는지,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간음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중대성 못지않게 법리적으로 혐의를 다툴 여지가 많다고 본 것이다. 인권 보장이 인신 구속보다 더 우선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 방어권만큼 피해자 안전권도 중요하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안전권 보장이 우선되어야한다는 반론도 많다.
검찰이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였다.
남녀 성인 간 성관계를 합의에 의한 '애정행위'로 볼 것인지, 혹은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위력'을 행사한 간음인지를 판단하는 게 구속 여부를 가르는 관건이었다.
피감독자간음죄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에 해당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장애인이 아니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드문 편이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가 아닌데다, 위력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만큼 위력 행사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혐의가 대법원 판례에서도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보이는 증거가 필요한 강간과 달리 위력행사는 인멸할 만한 물적 증거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재판에 비해 법리 다툼도 치열하다. 위력의 범위는 광범위한 편이지만 위력행사 입증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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