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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기소 - 한국당 “참담”
  • 기사등록 2019-03-06 10:21:29
  • 기사수정 2019-03-07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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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소위 ‘사법농단’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여기에는 지난 1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한 성창호 판사 등이 포함됐다. 

성 판사는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한 뒤 신변보호를 요청할 정도로 압박을 받했다. 그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6년 법조계 전방위적인 로비 의혹으로 확산된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 혐의자의 영장심사 정보를 당시 법원행정처에 유출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5일 검찰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과 관련, "범죄자를 잡아들인 판사까지 감옥에 보내려 하고 있으니 참담하다"고 반발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김경수 법정구속 담당 판사였던 성창호 판사를 사법농단세력으로 규정하고 불구속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된지 불과 35일만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김 지사 법정구속 직후 최고위원회를 열어 판결불복을 선언하고 담당 판사의 이력까지 거론하며 마녀사냥에 나섰다"며 "급기야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는 탄핵 법관 리스트까지 만들어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내 식구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식이다. 조폭영화 얘기가 아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그는 이어 "김태우 전 수사관, 신재민 전 사무관에 이어 성창호 판사까지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어쩜 이리도 일관됐는지 신기할 따름"이라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농단이 심판받을 그날도 머지않았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피해자서 공범으로


법조계에서는 성창호 판사와 관련, 검찰이 피해자로 분류했다가 수사정보누설 가담자로 엮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검찰이 작년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기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성창호 판사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행사의 피해자로 기록하고 있다. 2016년 정운호 법조비리 게이트를 수사할 때 당시 임전 차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검찰의 수사기록을 복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하자, 당시 영장담당판사이던 성창호 판사가 복사해 윗선에 보고했다.

검찰은 그 때 쓴 공소장에는 이처럼 성창호판사를 수동적 피해자인양 분류하다가 김경수 법정구속판결 이후 지난 5일 기소할 때는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될 수사 기밀을 10차례에 걸쳐 누설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불구속 기소한 전현 판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8)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 ▲신광렬,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장(각 54·55) ▲성창호,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각각 47·53)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46)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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