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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다혜씨가 지난해 10월 강남 소재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김정숙 여사도 다녀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의원은 “해외 이주의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라 출국한 다음날부터 자격이 상실된다. 지난해 10월 입원치료를 받았을 때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지, 부정수급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의혹 해소를 위해 공익감사청구제를 통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공익 사항에 관한 감사 청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유권자 300명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의 필요성을 요구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감사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곽 의원은 “해당 병원에 문의했지만 개인정보여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건강보험료 청구,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여부에 대해 문의했지만 사생활 침해 때문에 제공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내국인의 경우, 출국 시 급여가 정지될 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입국 시 급여정지는 해제된다"며 "문다혜씨의 경우도 국외 거주의 목적으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입국하면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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