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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가 5일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보석 심문 기일에 참석해 “검찰은 법원 자체조사에도 불구하고, 목표의식이 불타는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 법원을 이 잡듯이 샅샅이 뒤져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여페이지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며 공소자체를 부인했다. 

앞서 그는 기소 8일 만인 지난달 19일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중형이 선고될 수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달 2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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