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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영장 기각 논란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른 잣대
  • 기사등록 2018-03-28 14:59:06
  • 기사수정 2018-04-29 22: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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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권력과 산 권력에 대한 법원의 다른 잣대를 두고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안 전 지사 영장기각은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비된다. 죽은 권력과 산 권력에 대해 다른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치적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가 1시간 35분만에 심문을 마쳤다. 안 전 지사는 대기 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나 경기도 양평 야산 컨테이너 박스하우스로 귀가했다..

서부지법은 지난 26일 안 전 지사를 심문할 예정이었으나 안 전 지사가 출석을 거부해 일정이 무산됐다.

▲ 28일 법원에 출석하는 안희정 전 지사. 사진=머니투데이



안 전 지사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부지검이 영장을 재청구할지는 불투명하다.

구속영장은 안 전 충남지사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과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는 피감독자간음죄와 강제추행죄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303조 피감독자 간음 조항은 '업무 고용 관계로 보호 감독을 받는 자에게 위력 위계로 간음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로 규정돼 있다.

안 전 지시가 위력이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 위력은 피해자를 제압할 만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가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적용에 무리가 없다.

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혐의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과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서 폭행 협박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판례가 형성돼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다.

법원이 재판에서 형법 303조를 인용하면 안 전지사는 3년형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4년 전 서울서부지법은 영화감독을 사칭해 배우지망생들을 성폭행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피감독자 간음 등)로 기소된 김모씨(28)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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