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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민정수석의 검찰소환을 두고 청와대가 27일 부인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검찰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는 연합뉴스 보도에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이 조국 수석 등을 공개소환 조사한다는 것도 아닌데 조사 자체를 부인하는 청와대 반발은 이례적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검찰과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며 "비슷한 보도가 이어지는데 의사 타진, 소환 계획 등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사찰 의혹과 여권 주요 인사 비위 첩보 무마 의혹,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가 조 수석을 비롯한 피고발인을 전원 비공개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조 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연합뉴스는 검찰이 청와대 실무진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보도하면서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김태우 전 수사관(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이래 현재까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과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 박천규 차관 등을 소환하면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무부 훈령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공개대상이며 과거 정부의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을 공개 소환한 것과 대조된다는 것이다.

공보준칙상 공적 인물로 분류되는 고위공직자로는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차관급 이상의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등의 소속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이런 직위에 있었던 전직 고위공직자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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