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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8일자로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으로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번 특사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이다.

제주해군기지(19명)를 비롯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13명), 밀양 송전탑(5명), 세월호 참사(11명), 한일 위안부 합의(22명), 사드(THAAD) 배치(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7명)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 받은 이들이 포함됐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경제계 인사는 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신년을 맞아 1차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 이 때 정봉주 전 의원을 포함시켰다. 사면 대상자는 용산참사 관련자 25명 등 644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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