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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이면서 전 남편의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은 여성이 환수 조치를 받았다. 공무원 유족 연금을 받다가 재혼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군무원인 A씨의 남편은 지난 1992년 사망했다. A씨는 남편이 숨진 뒤 유족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2017년 A씨가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제보가 공단에 접수돼 조사를 한 결과 A씨는 2014년 10월 B씨가 살고 있는 건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 개정 이전의 구(舊) 공무원연금법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을 때’를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A씨에게 주소지를 옮긴 2014년 10월부터 수급권을 상실했다고 보고 유족연금 3800여만원을 환수하라고 2017년 12월 고지했다.


하지만 A씨는 월 80만~100만원을 받고 B씨를 간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간병인협회에 등록된 간병인으로 B씨는 척추협착·협심증·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간병을 위해 B씨와 동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며느리가 ‘엄마, 아빠’라고 편지를 쓴 것과 간병인이 환자의 주소지로 주소를 옮기고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은 단순한 간병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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