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신없는 인간', '미친 XX'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이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의원에 대해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작년 4월 28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의 집회에 참가한 조 대표는 문 대통령을 겨냥해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등의 발언을 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당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과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나, 검찰은 조 의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미친XX' 등 욕설의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인 문 대통령이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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