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를 살해해 달라는 청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청부살해를 부탁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검찰은 6년을 구형했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자신을 청부살해하려 한 딸이지만 선처를 강하게 원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살인 청부를 의뢰받은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어머니의 주소, 집 비밀번호, 사진 등 정보를 제공하고 6500만원의 거액을 교부했다” 며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 고 했다. 정부장판사는 살인 의뢰가 임씨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임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힌 임씨가 정씨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이메일은 임씨가 2018년 12월3일 정씨에게 보낸 것이다.
메일엔 ‘일단 1000만원 보냈고 나머지 1000만원은 오늘 중으로 보내겠다’ ‘9일 전까지 어떻게든 작업이 마무리됐으면 한다 ’ ‘이것저것 이유로 작업이 늦어지지 마음이 조급해진다’ ‘오늘내일 중으로 작업 마무리하면 1억 주겠다’ ‘엄마 혼자 살고 있으니 작업도 수월할 것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재판부는 메일 내용을 볼 때 임씨가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 뿐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적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한다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인 어머니가 딸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원한다는 점, 존속살해 범행이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김동성 씨와 이번 사건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김씨를 별도로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내연 관계였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친모 살해를 청부한 임씨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서울의 모 사립중학교 기간제 교사라는 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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