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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도 5·18 유공자? 유공자예우법 기타규정따라 자격 받아 -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2년6월 실형, “나도 광주민주 묘지에 갈 자격 갖…
  • 기사등록 2019-02-14 12:15:54
  • 기사수정 2019-02-14 13: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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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4일 “광주에 가 보지도 않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됐다고 말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며 전체명단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통해 “5·18 유공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말 5·18로 피해를 당한 분들은 당연히 존중 받고 보상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정치권 인사가 어떤 석연치 않은 경위로 거기 들어가 있다면 그런 분들은 가려내는 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행자가 ‘5·18 기념문화재단 지하에 4000명 명단이 공개돼 있다는 주장이 있고 보훈처에서는 (전체 인원이) 4400명 정도 된다고 얘기한다. 나머지 400명을 공개하라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전부 다 공개해야 한다. 전부다”라고 대답했다. 진행자가 다시 “이미 공개가 돼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하자, 김 의원은 “그런데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다 공개해야죠”라고 주장했다. 



이해찬(67) 대표가 광주민주화 운동 유공자인 것은 사실이다. 그는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때 광주에 들러 “나도 5·18민주유공자다” 라며 “국립 5·18민주묘지에 갈 자격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가 1980년5월 광주에서 투쟁한 것은 아니다. 그가 자격을 얻은 것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죄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2년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민주당 설훈 의원도 같은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광주관련 구속 사실이 있으면 5·18 유공자가 될 수 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자)  규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세 번째 규정에 의거해 유공자가 됐다.

국가보훈처도 “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및 훈방자 또는 기타 생계가 어려운 분”에게 광주 민주화유공자 자격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광주관련 사건의 구속자여서 이 규정에 따라 유공자 신분이 됐다.

 유공자 예우법은 금전적 지원과 함께 자녀의 공무원 시험 가산점(10%), 기업 우선채용권, 자녀 학비 지원, 양로원 우대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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