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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폄훼발언 파문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열린 13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앞에서 '여론조작 대선 무효'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여론조작 대선 무효! 문재인-김정숙 특검하라!'는 팻말을 들었다. 




김 의원은 ‘1인 시위를 하는 이유’라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대선은 여론조작 선거이므로 무효”라며 “사실상 문재인이 공범이다. 169쪽짜리 김경수 판결문에 문재인이 92회, 대선은 97회 언급됐다. 킹크랩 시연한 날짜가 2016.11.9로 대선,탄핵보다도 먼저다. 문재인이 기사를 보고 지적하면 김경수가 기사링크를 드루킹에게 보내줬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경수 판결문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잘못된 건 민주당이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증거목록만 20쪽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보고서를 드루킹에게 작성시켜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 전에 최서원(최순실)이 박근혜대통령 연설문을 작성시켰다고 그 난리더니 이번엔 범죄자에게 공약까지 맡겼다. 드루킹 말 듣고 요새 '삼성죽이기'에 혈안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 적폐수사도 드루킹의 아이디어였다. 적폐세력이라는 프레임이 매우 효과적이라며 유용하게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라며 “드루킹 말을 듣고 정권 내내 적폐수사로 날밤을 새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며칠전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몰래 알아본 것이 드러났다”며 “이처럼 수사를 방해하면 공범을 도피시킨 경우에 해당되어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니 아직 처벌할 수 있다. 문재인-김정숙특검법을 곧 발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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