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26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좌파 폭주를 막는 국민 저항운동을 검토할 것”이라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예고했다.
홍 대표는 “국회와 상의하지 않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해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 이어서 네번째 독재 대통령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했다.
홍 대표가 당을 이끌고 장외로 나가는 것은 손해 볼 게 없다고 봐서다. 토지공개념, 노조 과보호, 세종시 수도이전 가능 등 진보적인 개헌안에 대해 반대하는 보수적 국민이 많다고 본다. 쟁점화시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결구도를 만들 수 있다.
당장 경찰과 미친개 논쟁을 둔 대결구도를 잠재울 카드로 손색이 없다.
문 대통령은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 그렇다고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의 개헌발의권이 보장된 나라가 거의 없다.
헌법 개정은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여야합의로 하는 게 정상이다. 대통령이 발의를 밀어붙이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개헌안은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지방분권 지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국당은 제왕적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면서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월에 개헌안을 여야 합의로 내자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그것은 사실상 의원내각제 같은 것으로 이중권력을 만들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타결점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
한국당은 지난해 MBC 탄압 저지 등 두 차례에 걸쳐서 장외투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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