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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상징 김경수 이어 친노상징 안희정의 몰락 - 3년6개월 징역형 법정구속...집권세력 도덕성 추락, 정권 정당성에 큰 타격
  • 기사등록 2019-02-01 16:03:34
  • 기사수정 2019-02-01 1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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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여비서 성폭행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안 전 지사는 이번 판결로 정치적으로 회복불능의 타격을 받았다.

안 전 지사는 대표적인 친노무현 인사다. 친노세력엔 큰 도덕적 흠결을 남겼다. 

앞서 친문의 상징인 김경수 경남지사도 대선댓글 조작 혐의로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친문상징에 이어 친노 상징 인물이 거푸 불법행위의 대가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 민주당의 도덕성의 추락은 물론 정치적 정당성에 큰 흠결을 남기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고 또 이를 행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내용 10건 중 9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 구형량은 4년이었는데 이례적으로 높은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5년 간 취업제한과 40시간의 성폭행 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권력형 성폭행사건으로 보고 엄중처벌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해 "사건 당시 현직 도지사이고 피해자 징계권한을 가진 인사권자"라며 "피해자는 근접거리에서 그를 수행하면서 안 전 지사를 절대권력이나 미래권력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지사를 여당 차기 대권후보로 인식하고 거기에 일조하려는 생각을 한 것으로도 판단된다"며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 직전, 직후 태도를 보면 안 전 지사는 피해자를 상하관계에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인다"며 "위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김지은씨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대신 장윤정 변호인이 참석했다. 김씨는 선고 전에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 진실을 말하기까지 저는 오랜 시간 두려움에 떨었다"며 "아무리 힘센 권력자라도 자신이 가진 위력으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엄중처벌을 호소했다.

침통한 표정으로 법정에 출두했던 안 전 지사는 유죄 판결 후 취재진의 빗발치는 질의에 "할 말 없다"고 말한 뒤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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