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틀 만에 입을 뗐다. 더불어민주당과 민변 등은 30일 오후부터 31일 내내 김경수(52) 경남도지사 판결을 두고 해당 판사를 적폐라고 노골적으로 선동했다.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라며 법원을 집권당의 하부조직인 것처럼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위상이 모욕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1일 오후 퇴근하면서 기자가 “사법권이 무너지고 있는데 한 말씀...”고 했는데도 그냥 무시했던 그다. 그가 1일 출근하면서 내놓은 말은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치 않다"는 말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오전 9시1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 국민들께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건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건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불복할 수 있다"고 했다.
지극히 원론적인 발언이다. 유체이탈 화법으로 남의 말 하거나 평론가가 언급하는 것처럼 들린다. 지난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즉각 “유감”의 입장을 밝힌 것과 대조된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할 때 '법관 독립 침해 시도를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 신문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 같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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