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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단독 윤상도 판사는 홍 전 대표가 2017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적은 데 대해 "'주막집 주모'라는 표현이 사회 통념상 여성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담은 모욕적 표현"이라며 "이 표현이 류 전 최고위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달 29일 송년간담회에서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도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하는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총 31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청구했다.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의 '손을 주물러' 성추행했다는 주장이나,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 전 최고위원은 2017년 말 당협위원장(서울 서초구갑) 자격을 박탈당하자 '후안무치', '배은망덕', '마초' 등 단어를 사용해 홍준표 당시 당 대표를 비방하는 행위를 했단 이유로 제명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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