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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대표 출마자격 제한 친박계 반발 - 28일 선관위서 조기 논의 시작
  • 기사등록 2019-01-27 15:59:00
  • 기사수정 2019-01-27 15: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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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당 대표 출마 자격을 두고 비박계와 친박계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비박계는 당헌 당규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고 친박계는 영입 후보의 당대표 출마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 선관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조기에 논란을 진화하기로 했다.

전당대회 의장을 맡은 한선교 의원은 27일 ‘전대 후보자 자격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소모적 논쟁과 조기 과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오늘 오전 박관용 선관위원장과 통화해 내일 오전 선관위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며 "가능한 신속하게 비대위에 제출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용태 사무총장은 황 전 총리에 대해 “전당대회 시점까지 3개월 당비를 내야 하는 책임당원 자격을 얻지 못해 피선거권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규정에도 불구하고, 황 총리가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선관위가 출마 자격 여부를 결정한 후 비상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길을 열어주었다. 


비박계 심재철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당헌·당규의 편의적 적용은 피해야 할 구태"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김용태 사무총장은 책임당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위인설관(爲人設官)식 해석일 수밖에 없다"면서 "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비대위가 만일 고무줄 잣대를 적용한다면 그로 인한 반발 등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황 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완수 의원은 "당헌·당규 상 당 대표 출마자격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 신청일 현재 당적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책임당원 규정은 국회의원·지자체장 후보에 적용될 뿐, 대통령·당 대표 후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당 대표나 대통령 후보는 외부에서 훌륭한 후보를 언제든지 모셔 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일 현재 당적만 보유하면 출마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황 전 총리의 당대표 불출마를 촉구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김 위원장이 먼저 당을 떠나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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