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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한 당 대표 후보로 부상한 황교안 전 총리의 당권가도에 빨간 불이 켜졌다. 

황 전 총리는 한국당의 '책임당원' 당헌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27 전대 후보 등록 전까지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반면 15일 입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해당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한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25일 "당원 규정 제2조 2항에 의거, 오 전 시장, 황 전 총리는 책임당원이 아닌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오 전 시장의 경우는 2월10일 당비가 납부되면 3개월 당비납부 이행으로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되지만 황 전 총리의 경우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에 요청하고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대표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책임당원 자격을 갖춰야 한다. 당규 제2조의 2항은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전 총리의 출마는 예외규정을 적용받으면 가능해진다. 당헌·당규상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 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라고 결정해 비대위에 요청하면 비대위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김병준 비대위원장 의지에 황 전 총리의 당권 행보가 달린 셈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 전 총리를 직접 거론하며 당을 위해 불출마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당의 분란과 어려움과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분, 책임 있는 분들, 혹은 당 기여가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출마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 측은 "이 문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당이 발전하는 방항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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