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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여파, 박근혜 입장 바꾸나 - "특활비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국선변호인에 입장 밝혀
  • 기사등록 2018-03-24 11:42:49
  • 기사수정 2018-04-29 2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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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로 1장 분량 의견서 작성…구치소 직원 통해 전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변호인에게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구속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혐의에 대해 변론에 나선 이유는 뭔가.
법정에 나가진 않더라도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하진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정치보복을 주장하면서도 사법절차에 당당하게 응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될 수 있다. 국민적 비난을 차단하자는 의지다.
또 이 전 대통령은 특활비를 대공수사비로 썼다고 답변했다. 이 전 대통령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북정보활동 수사비 등 통치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직원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맡은 국선 변호인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에는 "특활비를 직접 받은 바 없고, 사적으로 사용한 적도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의견서를 쓴 것은 지난 20일 접견한 유영하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의상비나 주사 값 등 사적인 목적으로 썼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결백을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작년 10월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후 출석하지 않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작년 10월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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