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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대법원장 출신이 구속된 것은 71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양 전 대법관은 검찰의 영장집행으로 곧바로 수감됐다. 

양 전 대법원장 피의사실은 40개가 넘는다.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 등 정치권력과 '재판거래' 등 각종 범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62)의 두번째 구속영장은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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