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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임주 과천시 의원은 23일 자신에 대한 과천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에 대해 “사건을 종결처리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제보로 (선관위에서) 조사 받았고 조의금 전달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안양의 장례식장에서 방명록에 서명만 했을 뿐 조의금을 전달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이름 옆에 액수를 써 놓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이슈게이트가 <제갈임주 과천시 의원, 선거법 위반 ‘서면경고’ 가능성>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한 말이다. 이슈게이트는 <선관위의 제갈임주 의원에 대한 조치는 전례에 따라 행정조치, 즉 당사자에 대한 서면경고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 내용을 문제 삼아 항의했다. 


♦ 취재 경위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제갈 과천시의원의 주장과 달리 과천선관위는 아직 사건을 종결처리하지 않았다.

과천선관위 관계자는 22일 이슈게이트와 통화에서 “기부행위 위반에 대한 제보는 익명으로 받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슈게이트가 알려진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자 ▶제갈임주 과천시의원에 대한 기부행위 위반 혐의(조의금 전달 여부)에 대해 지난 주말 조사했으며 ▶제갈 시의원은 방명록에 서명만 했을 뿐이라는 진술을 했고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조치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고 ▶현장조사 등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달 말 쯤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치 결정엔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를 마친 결과 혐의가 중하면 검찰 고발이 있을 수 있는데 가벼우면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행정조치의 의미가 뭐냐”고 묻자 “전례에 따라 서면경고가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과천시 선관위원은 모두 9명이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김종근 대전지법판사가 위원장이다. 제갈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종료되면 선관위원들이 조치를 결정한다. 선관위는 이르면 이달 중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했다. 

 

♦조의금 왜 문제가 되나 


제갈임주 시의원은 누군가의 실수에 의해 조의금이 전달된 것으로 기재돼 오해를 샀다고 한다. 따라서 별거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직 시의원의 조의금 전달은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중 하나로 엄격히 관련법에 의해 제한되고 엄중하게 처벌된다. 과천 관내가 아니고 안양의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문제가 된다. 이를 잘 아는 사람이 선관위에 익명으로 제보를 하면서 사건이 됐다.

선관위가 제갈 시의원의 “누군가의 실수”라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사진=제갈임주 블로그 



♦관련 법 규정과 처벌조항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 112조부터 115조에 관련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 법에 따라 국회위원과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의원은 주례는 물론 축·부의금을 낼 수 없다. 정치인이 기부행위는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365일 상시 제한된다. 선거 후보자뿐 아니라 선거를 몇 년 앞둔 현직 의원도 대상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은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기부행위란 금전, 물품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벌조항은 엄하다. 기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부행위를 권유 및 알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받는 사람도 처벌받는다. 받은 가액에 대해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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