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연출가 이윤택씨(66)가 23일 구속됐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연극인 조증윤씨(50)에 이어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 이후 구속된 두 번째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결과 상습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이씨는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총 17명을 상습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특정한 이씨의 성폭력 가해 행위는 총 62건이다. 이 행위들은 대부분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0년 이후 상습죄 조항을 적용한 62건 중 24건은 처벌이 가능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2010년 이전의 성폭행 의혹들은 시일이 오래 지나고 상습성이 없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씨가 받는 상습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죄 혐의의 형량은 가볍지 않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영장판사가 “피해자의 수, 기간, 정도와 방법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다”고 지적한 점에 비춰볼 때 상습혐의가 가중될 수 있다. 이 경우 형량은 가중된다. 형법상 상습범의 경우 각 범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형을 살게 된다. 따라서 최대 형량은 15년으로 늘어난다.
영장에 적시된 또 다른 혐의인 강제추행치상이 인정되면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받게 된다.
법원이 이씨에게 상습강제추행혐의를 적용하면 이윤택은 최대 15년 이상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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