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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일년치를 한꺼번에 내고 할인을 받고 싶으면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에 연납 신청이 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과천시는 지난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등록차량의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원래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두 차례 납부한다. 하지만 자동차세연납신청을 하고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0%의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연납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포털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치면 위텍스사이트로 바로 연결된다. 

지난해에 연납신청을 한 이력이 있는 차량소유주에게는 시에서 10% 공제가 적용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어,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이번에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정상 부과된다.


납부 시에는 고지서를 지참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지정가상계좌(국민‧농협‧우리),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ARS전화(02-3677-2586),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전국 ATM기기, 공과금 수납기 등을 통해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과천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 납부하면 10%의 할인 혜택이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께서 신청‧납부하셔서 해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시 세무과에서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에 관해 상담 민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달라”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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