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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58) 의왕시장이 대학학위 부정취득 논란에 휩싸였다. 김 시장은 의왕시 의원 시절 전남 나주 동신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고 선거공보에 기재했다. 

이중 동신대 졸업이 논란의 대상이다. 교육부가 14일 발표한 학사 부정 등 대학 실태조사 결과에 김 시장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시장은 2005~2006년 의왕시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의회로부터 약 300km 떨어진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를 다녔다. 

강의 담당 교수들은 야간 및 주말에 특별 보강을 진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는 학칙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난 것이며 보강 진행의 근거도 없다“면서 김 시장의 학점 및 학위 취소를 대학 측에 요구했다. 


♦김 시장의 해명 


김 시장의 학위 부정 취득에 관한 논란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불거졌다. 한 매체는 김 시장이 "차로 가면 4시간이 걸리는 곳에 있는 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했으나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학교의 특별 관리 학생 대상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당시 김 후보는 학교의 교칙에 따라 졸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시장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조사 결과에 대해 학교 측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처분요구에 대해 동신대는 두 달 내 이행하거나 한 달 내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 사진=페이스북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조사 받나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가짜학위에 대해 사직당국에 고발돼 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컸다. 

2017년 5·9 대선에 출마한 A씨가 가짜학위를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A씨는 가짜학위를 팔아먹은 미국 템플텐대 박사과정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대학의 사기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나 검찰은 A씨를 대학에 속은 피해자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김 시장이 구명되려면 동신대의 명백한 사기행위가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김 시장이 불리해진다.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되면 시장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가짜학위를 선거공보 등에 기재해 공직을 박탈당한 경우가 적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장은 누구 


김 시장은 의왕시 의원 3선, 경기도의원을 거쳐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 의왕시장에 당선됐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 후보의 재산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김 후보 재산신고현황에는 후보자 본인 명의로 상가가 3개, 아파트가 1개, 부인 이름으로 연립주택 1개, 장남은 연립주택 1개, 차남은 다세대주택 1개 등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고 한다. 재산액수는 2017년 말 33억 5천869만원이었다. 도의원 재직기간과 주로 겹치는 4년간 약13억 원의 재산이 증가해 당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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