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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일제 강점기 시절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며 대응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방송된 NHK '일요토론' 프로그램에서 일제 징용 피해자들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 성청(省廳·부처)에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한일 관계 갈등이 첨예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의 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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