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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4일 대체복무제와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는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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