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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4일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고 중간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은 언론의 자유를 악용하는 KBS의 헌법파괴를 저지하고 수신료에 대한 강제징수를 금지함으로서 KBS의 편향성을 바로 잡고자 한다"며 "앞으로 여러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수신료를 강제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신료를 거부하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런 공영방송을 그대로 둬야 하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KBS의 수신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KBS는 연봉 1억원이 넘는 직원이 60%이고, 전 직원의 70%가 간부라는데 국민 동의 없이 나오는 수신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새해 들어서도 KBS의 첫날 보도는 김정은 소식으로 도배되고 공익제보한 정권의 내부고발자 김태우·신재민에 대해서는 끝없이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며 "온 국민이 궁금해 하고 분노하는 사안을 외면하는 것을 과거 고영태의 입을 생중계한 것과 비교해볼 때 좌파 특유의 이중잣대가 나타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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