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2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 (77)에 대해 서면심사에 돌입했다. 심사가 검찰 영장청구서 등 서면만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빠르면 22일 밤늦게나 23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전까지 자택에 대기한다. 피 말리는 시간이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영장전담 박범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이 전 대통령 본인과 변호인단에 대해 따로 심문기일을 잡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 측이 제출한 각종 수사 자료, 증거자료만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을 진행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11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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