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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사무관 공개인터뷰 ”세금 월급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폭로“ - 기재부 기밀누설죄 등 검찰 고발...공익제보자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도
  • 기사등록 2019-01-02 17:00:17
  • 기사수정 2019-01-02 17: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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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사장 인사 개입’ 및 적자국채 추가발행과 관련해 청와대 외압 의혹을 유튜브를 통해 폭로한 신재민(32)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서울 역삼동 한국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기자들에서 관련내용을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의 폭로는 국가의)녹을 먹으려고 살았던 기간에 느낀 부당함"이라며 "(국민의)세금을 받으며 일한 부채의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폭로)영상을 찍었다"고 폭로이유를 공개했다. 

그는 행시를 4년 준비했고 공무원으로 4년 근무했다고 밝혔다. "유튜브를 택한 건, 숨는 제보자 되고 싶지 않아서" 라고 했다.


KBS캡쳐


♦유튜브 택한 건 숨은 제보자 되고 싶지 않아서


그는 "어떤 정치, 이익집단과 관련이 없다. 순수하게 이 나라와 행정조직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던 행동"이라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공무원으로 일하며) 부당하다고 느낀 것을 영상이든,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일을 할 자신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기재부에 들어왔을 때 열망도 있었다. 그런데 KT&G(인사개입) 사건을 보고 났을 때 막막함, (국가)부채사건 봤을 때 절망감을 느꼈다. 열정을 가진 다른 공무원들이 후에 절망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 다른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회의감에 빠지거나,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하도록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자료를 공개했다" 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해 모텔에서 잤다"며 "옷이 없어서 친구에게 급하게 빌려 입고 왔다"고 했다.


‘돈벌기 위해 영상을 찍었다’는 비난에 대해 그는 강하게 반박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이즈 마케팅용 영상 찍은 거 아니다. 먹고 살려면 공직을 그대로 했을 거다. (일하며) 욕 먹으며 산 기간 동안의 부당함에 대해 말하고, 사회에 알리고 싶었다. 내가 부당하다고 느꼈으면 다른 사람도 느꼈을 거고… 그걸 영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일을 할 자신이 없었다. 기재부를 나오고 나서도 일을 못할 거고. 부채의식이 있다. 국가 녹을 받으며 일한 부채 의식, 그걸 해소해야만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서 그 영상을 찍은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5급 사무관이 무슨 기밀을 알겠나"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부총리 보고 4회’를 반박의 근거로 들었다. 

"기재부에선 제가 이번 사건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하지만 적자국채와 관련해서 제가 담당자였다. 부채와 관련해서 부총리 보고를 4번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어 "기획재정부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 3명 밖에 해당 사안을 모르고, 내가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기재부의)검찰 고발에 대해서는 성실히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을 일으킨 ‘유튜브 폭로’ 방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다. 

"저는 공익제보자가 숨어 다니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건데 즐겁게 제보하고, 유쾌하게 영상 찍는 거를 시도하고 싶었다. 그래서 유튜브를 선택했다. 그게 진정성을 의심 받을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지는 몰랐다. 지금 모텔에 칩거해 있지만 그건 기자들 접근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당당하게 취재에 응하고 당당하게 살도록 하겠다. 어떤 정치, 이익집단과 관련이 없다. 순수하게 이 사는 나라, 행정조직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던 행동이었다." 


♦문 대통령 대선 때 "내부고발 많아야 부패 막을 수 있어"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의 행동이 내부고발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공익제보자법에 의해 자신이 행동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고발하면 검찰조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때 공익제보자법에 의해 내부고발이 많이 나와야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신 전 사무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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