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ㆍ적성검사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면허 취득과 갱신 때는 신설된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늘고 있는데다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10년 사이 4배나 증가했다. 또 교통사고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30일 개정 도로교통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는 2014년 207만8,855명에서 2017년 279만7,409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이들 운전자가 낸 사고는 2만275건에서 2만6,17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경찰청은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 과정 2시간을 신설해 전국 27개 면허시험장에서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는 별도로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한 뒤 정밀 진단을 통해 운전 적성 여부를 다시 판정하도록 했다.
부산시는 지난 7월부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발급하여 각종 상업시설이용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시행 2개월 만에 면허증 2,053건이 반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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