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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쟁점인 주휴수당을 두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에 주휴시간과 수당을 넣는 방침에 변경이 없다고 못 박았지만 재계와 자영업자들은 실제 일한 시간만 반영하자는 의견을 넘어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최저임금은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에 냈다.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만 받는 사람과 주휴수당까지 받는 사람이 갈려 형평성이 깨진다고 지적했다. 새 시행령대로 하면 최저임금에 최대 40% 가량 더한 금액을 받게 돼 최저임금제 취지에 안 맞는다는 주장도 폈다. 

소상공인들도 주휴시간과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아예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병덕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에 대해 국회가 시급하게 초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수용 불가"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계산에 넣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1953년부터 있어왔고 지금도 최저임금에 산입돼 있는 주휴수당을 빼자는 것은 최저임금을 깎으려는 의도라는 반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수십 %에 오르는 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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