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 이윤택(6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신청됐다. 미투(#MeToo) 운동의 대표적 가해자 중에 처음이다.
혐의는 상습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죄. 성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성폭력 행위들이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상습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죄 형량은 가볍지 않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상습혐의까지 인정되면 형량은 가중된다. 형법상 상습범의 경우 각 범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형을 살게 된다. 이 경우 최대 형량은 15년으로 늘어난다.
이론적으로 보면 경찰이 적용한 상습강제추행혐의만 법원이 인정해도 이윤택은 최소한 10년 이상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영장에 적시된 또 다른 혐의인 강제추행치상이 인정되면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받게 된다.
강제추행치상은 강제추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을 뜻하는데, 경찰은 이씨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심리적 피해를 근거로 이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에 의해 임신 후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피해 사실은 공소시효 등 문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씨는 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발성연습 등 연기 지도차원에서 한 행위"라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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