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 이윤택(6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신청됐다. 미투(#MeToo) 운동의 대표적 가해자 중에 처음이다.
혐의는 상습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죄. 성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성폭력 행위들이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윤택. 사진=뉴스1 상습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죄 형량은 가볍지 않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상습혐의까지 인정되면 형량은 가중된다. 형법상 상습범의 경우 각 범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형을 살게 된다. 이 경우 최대 형량은 15년으로 늘어난다.
이론적으로 보면 경찰이 적용한 상습강제추행혐의만 법원이 인정해도 이윤택은 최소한 10년 이상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영장에 적시된 또 다른 혐의인 강제추행치상이 인정되면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받게 된다.
강제추행치상은 강제추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을 뜻하는데, 경찰은 이씨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심리적 피해를 근거로 이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에 의해 임신 후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피해 사실은 공소시효 등 문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씨는 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발성연습 등 연기 지도차원에서 한 행위"라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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