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해외 명품을 오랜 기간에 걸쳐 국내로 몰래 들여온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에서 사들인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대한항공 항공기와 직원을 밀수입 범죄에 이용해  10여년에 걸쳐 시가로 1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했다. 수년 간 허위 신고한 물품도 욕조 등 5억7000만원 어치에 달한다.
 
한진가의 세 모녀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60차례에 걸쳐 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의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1천61점을 대한항공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다.
또 2013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30차례에 걸쳐 가구·욕조 등 시가 5억7천만원 상당의 물품 132점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수입자를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희 이사장은  대한항공 해외지점에 해외 유명 과일, 그릇 등 구매를 지시하여 대한항공 편으로 국내 반입되도록 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의 배송지를 대한항공 해외 지점으로 기재하고, 해외 지점에서는 박스를 대한항공 사무장 또는 위탁수하물로 항공기에 실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관세, 운송료 등 2억2000만원을 대신해 지급했다. 

조현민 전 부사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선물 받은 고가의 반지와 팔찌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했다.

밀수입의 경우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거나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허위신고의 경우 물품 원가 또는 2000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인천본부 세관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됐으며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325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