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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동해상 레이더 파문 확산... 한국군 문책 언급한 천영우 전 차관 - "공해상 북어선 구하러 왜 구축함이 가나" “항일 정신 발휘한 영웅적 행위…
  • 기사등록 2018-12-25 17:04:41
  • 기사수정 2018-12-25 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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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상 광개토대왕함의 레이저 추적을 두고 일본이 연일 외교쟁점화하고 있다. 해군은 지난 20일 동해 독도 북동쪽 100㎞ 공해상에서 표류 중인 북한 어선을 구조하기 위해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3200t급)을 급파했다. 해군은 북한 선박 1척을 발견해 선원들을 구조하고 주검 1구를 수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이 과정에서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레이더인 추적레이더(STIR)가 일본 초계기를 향해 의도적으로 겨냥하면서 위험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3차원 레이더(MW08)로 광범위한 구역을 탐색했지만 추적레이더(STIR)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공방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차관과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66)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한국군의 과잉행위를 지적했다. 사실과 진위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자위대 초계기 사진=유용원 군사세계 


♦국방부와 방위성 반박 재반박


일본 방위성은 25일 성명을 발표해 우리나라 해군 구축함의 해상 자위대 초계기(P1) 레이더 조준 논란과 관련해 "초계기가 (한국 해군 구축함으로부터) 여러 차례 레이저 조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초계기가 구축함 상공을 저공비행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방위성은 이날 성명에서"(해상 자위대) 초계기가 화기 관제 레이더 특유의 전파를 일정 시간동안 계속해 수차례 조사((照射)당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초계기는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정과 고도와 거리를 두고 비행했으며 구축함 상공을 저공으로 비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추적 레이더는 사격을 위해 표적에 빔을 쏴 거리를 계산하는 행위여서 공격용으로 간주된다.


앞서 24일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작전2처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해군이 일본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군함 상공으로 초계기가 통과하는 것은 이례적인 비행"이라며 "우리 구축함은 이런 일본 초계기의 특이한 행동에 대해서 조난 선박 탐색을 위해 운용하고 있던 추적 레이더에 부착돼 있는 광학 카메라를 돌려서 일본 초계기를 감시하게 됐고 그 과정 중에 일체의 전파 방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광학카메라만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21일 오후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극히 위험한 행위”, “사태의 중대성” 등의 표현으로 항의했다. 사격통제 레이더 사용은 “실제 화기 사용 전에 하는 행위”라고 했다. 한국 해군 관계자는 “우리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한국군 문책하라”는 천영우의 글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격통제레이다로 군함이나 군용기를 조준하는 것은 국제법상 자위권발동요건을 충족하는 적대행위로 간주된다”며 “따라서 만약 일본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군이 일본자위대에 우리 구축함을 공격할 권리를 부여한 위험천만하고 무모한 도발행위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중하게 문책할 일이지 항일정신을 발휘한 영웅적 행위로 두둔할 일도 아니고 어물쩍 덮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해군이 만약 이런 적대행위를 당하면 실제 공격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무력으로 제압해야 한다”며 “더구나 공해는 적대국 군함이나 군용기조차도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보장받는 해역이므로 교전상태가 아닌 한 국제법상 적대행위가 금지된 곳”이라고 했다. 

천 전 수석은 “광개토대왕함이 사격통제레이다를 가동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사실여부에 대해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며 “일본초계기에 수신된 레이다신호의 주파수와 수신방향만 확인하면 사격통제레이다가 초계기를 겨냥한 것이 사실인지는 바로 확인된다. 일본이 기술적 증거를 제시하면 사실관계에 관한 모든 논란은 끝난다. 국방부가 일본에 변명할 필요 없이 증거제출을 요구하면 될 일”이라고 단언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 말대로 이날 성명에서 “전파를 일정 시간동안 계속해 수차례 조사((照射)당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천 전 수석은 “만약 일본측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함장과 지휘라인의 허위보고와 월권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또한 구축함 함장에게 통수권자의 승인 없이 우방국과의 무력충돌을 자초할 재량을 허용한 군 지휘통제시스템의 치명적 결함도 바로잡아야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 기회에 해군 지휘관들이 문명국이 준수해야할 국제법과 해양법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서 “작전해역을 벗어나 북한어선을 구조하는 것이 해경대신 해군이 나서야할 일인지도 생각해볼 일”이라고 과잉대응을 지적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사진=페이스북


♦북한어선 구조하는 임무를 왜 구축함이 해야 하나 


천 전 수석은 25일 댓글을 달고 “제주 국제관함식에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해상자위대 함정의 입항을 거부한 것만으로도 해군의 항일 독립투쟁정신과 정권에 대한 충성심은 충분히 인정받았다. 여기서 더 나가면 국가와 국민에게 화를 미칠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해군이 흑해에서 훈련할 때나 러시아 근해에서 Poseidon-8로 공중정찰임무를 수행할 때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 군함 상공을 저공으로 위협비행 하거나 정찰기에 접근하여 harass하는 경우는 수시로 발생하며 7미터까지 접근한 적도 있다”고 했다. 일본 초계기의 접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중국해안과 동.남 중국해 상공을 정찰하는 미국 정찰기에 중국 전투기가 근접하여 위협 비행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2001년에는 중국 J-8 전투기 한대가 미국 EP-3정찰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며 “이런 위협비행이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수반하는 도발이긴 하지만 사격통제레이다로 정조준하는 것과 같은 적대 행위로 간주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해상 탐지레이다나 대공레이다와는 달리 사격통제레이다는 표적을 미사일이나 함포로 정조준할 때만 사용하는 장비로 조준자체가 발포의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천 전 수석은 또 “조난선박의 수색이나 구조를 위해서라면 보통 탐지용 surface radar를 작동하고 항공기를 탐지할 때는 대공레이다를 사용한다”며 “사격통제레이다는 목표물 공격을 위해 정조준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적대행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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